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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설수설

문화재관람료 징수는 불법이 아니다?

오랜만에 명승지를 찾아 한껏 부푼 마음인데 누군가가 문화재관람료를 내라고 하여 말다툼을 하는 광경을 많이 접하였을 것이다. 문화재도 보지 않는데 멀리서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은 불법이 아닌가? 특히 국립공원입장료 폐지이후 대두된 갈등의 핵심은 문화재관람료 징수 문제로 모아지고 있다. 이에 주무부서인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활용정책과 042-481-4744) 이 2012년 2월 7일자로 국민신문고에 올려놓은 답변을 중심으로 그 쟁점을 재조명하여 본다. 결론은 문화재관람료 징수는 엄연히 합법이라고 한다. 그 법적 근거와 상황 설명을 들어 보자.

 

법적 근거;

 

대한민국 헌법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문화재보호법 제49조 (관람료의 징수)

1항)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는 그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관리단체가 지정된 경우에는 관리단체가 징수권자가 된다.

2항)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보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정한다

문화재보호법 제48조 (국가지정문화재의 공개등)

1항) 국가지정문화재는 제2항에 따라 해당 문화재의 공개를 제한하는 경우 외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註: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 해당 사찰은 해당 문화재를 의무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상황 설명; 지정문화재는 점 点 단위 문화재 - 청자, 불상등 개별적 독립적으로 존재와 면 面 단위 문화재 - 사적, 명승, 사적 및 명승, 천연기념물, 문화재자료, 지방기념물 로 구분 짓는데 국립공원 내에서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고 있는 곳은 22개 사찰이며, 그 중 갈등을 겪고 있는 사찰은 14개소이다. 이 중 사찰내 부속 건물이나 석탑, 불상 등에 한해 지정된 점 단위 문화재가 아닌, 사찰 소유 토지 전체가 문화재로 지정된 면단위문화재가 9개소에 달한다. 즉, 사적 및 명승 (해인사, 법주사, 화엄사), 천연보호구역(신흥사,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문화재자료(천은사, 도갑사), 지방기념물(내장사, 내소사, 쌍계사) 등으로 지정되어 있다. 비단 면 단위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문화재와 그 주변은 반경 500m 이상의 영역이 현상변경허가대상구역으로 지정되어 문화재와 거의 동일한 취급을 받고 있다.그러므로 사찰 경내에 진입하면 청자, 불상, 석탑, 대웅전과 같은 수려한 건축물등은 보이지 않아도 실제로는 문화재구역안에 혹은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들어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국민들은 문화재를 보지 않는데 왜 관람료를 징수하느냐는 것이고, 사찰 측에서는 사찰의 수행공간을 방해하고 환경을 해치는 무분별한 탐방문화에 맞서 문화재관람료의 징수는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오히려 정부의 탐방객 끌기 위주의 국립공원 정책을 비판하며, 국립공원 지정해제 운동을 벌이기도 한다.조계종과의 이견의 핵심은 국립공원편입 토지의 보상 등에 관한 것인데 조계종에서는 국립공원내 편입 사찰 사유지의 지정해제 또는 사용료의 지불(약 1680억원)이나, 일상적 문화재관리비(경상비)를 요구하고 있어 정부로서는 쉽게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이상이 문화재청이 국민신문고에 올려놓은 설명의 요지다.